하송리 일원 터파기 공사
일부구간 방음벽 등 없어
군 “현장확인후 행정조치”

▲ K건설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K건설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영월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월군과 D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K건설은 지난 1월 초부터 영월읍 하송리 산 43번지 일원 1만5671㎡ 부지에 4개동 292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까지 발생해 입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입주민들의 요구로 군이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65db를 2회나 초과한 68.3db와 68.7db를 보여 지난 2월 16일과 3월12일 각각 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또 설계도서에는 높이 4m의 가설 방음벽과 높이 2m의 분진망을 400여m 구간에 설치토록 했으나 200여m는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 16일에는 암반분쇄기까지 동원한 공사 때문에 엄청난 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건설 관계자는 “주민 통행 불편 등 현장 여건 때문에 부득이 일부 구간 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주택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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