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난달 조례 공포
조항 권고수준 그쳐 한계
시 “계약 조건에 명시”

지역민 우선 고용과 지역내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주 골자로 한 삼척시의 관련 조례가 ‘보여주기식’ 이란 지적이다.18일 시에 따르면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9~10월 입법예고,지난 1월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지역내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도 체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지역내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항은 전과 동일하다.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그러나 지역내 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조항 모두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 조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권정복 시의원은 “지역에 굵직한 공사가 적지 않은데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다”며 “다른 도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고용·사용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계약조건에 명시하면 우선 고용·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례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 도입도 추가돼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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