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이달 중 각 지역 군부대와 업무협약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행사 기대

속보=화천 평화의 댐 구간과 고성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본지 3월13일자 20면)이 분단 이후 70년 만에 민간인통제선 일부 북상이 추진된다.민통선 일부 북상이 이뤄지면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주민 재산권 행사와 출입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 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이후 각 접경지역 군부대와 해당 2개 지역 구간에 대한 민통선 일부 북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해당 안이 최종확정되면 화천 평화의 댐 구간은 평화의 댐∼안동철교 구간으로 1285만9504㎡(약 389만평)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이 구간은 화천과 양구의 경계지역으로 도는 그동안 7사단,21사단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군 당국도 해당 구간의 제한보호구역 완화추진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각 지역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민통선 일부 북상안도 추진되고 있다.도는 지역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해당 구간 일부 북상이 이뤄진다면 ‘쿨데삭(cul-de-sac·막다른 골목)’ 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는 분단 이후 70년 만에 추진되는 각 접경지역 구간의 민통선 일부 북상과 연계,향후 철원과 양구,인제 등 거점 안보관광지 및 주민불편을 초래한 구간을 발굴,제한보호구역 완화 추진에 나선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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