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문위 기준규정 모호 판단
“지역 형평성 고려·자구책 마련 필요”

춘천영화제를 비롯한 도내 지역영화제와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계류됐다.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8일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이처럼 결정했다.보조금 지원 대상에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영화제와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고전·독립·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곳)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고 기준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계류처리 됐다.춘천영화제와 원주 여성영화제,강릉 정동진독립영화제 등이 지원 대상에 들어갔으나 지원 영화제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재추진해야 하게 됐다.

김병석(원주) 의원은 “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기업후원이나 투자자,자구책 마련 노력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고 했고,정유선(비례) 의원은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영화제별 지원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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