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밀접·관광지역
372만㎡ 건의대상지 선정
지난해 완화조치 대상 제외

고성군이 지난해 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주민생활 밀접지역과 관광지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 372만여㎡에 대해 추가로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한다.

군은 올해들어 강원도,군부대 관계자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간성읍 신안리,광산리,현내면 초도리,명호리,토성면 아야진리,도원리,성대리,용촌리 일원 1586필지,372만6186.4㎡를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건의대상지로 선정했다.

군은 간성읍 신안리 123의 4번지 등 185필지 60만2456.1㎡의 경우 공동주택 및 공원지역으로 근린공원과 소방서 신축이 완료된 지역인 만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한다.

간성읍 광산리 305의 1번지 등 96필지,3만6420.4㎡는 기존 주거지역으로서 제한이 과다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구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현내면 초도리 3번지 등 39필지,12만911.4㎡는 화진포 관광지로서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토성면 아야진리 253의 3번지 일원,토성면 도원리 산 78의 3번지 일원,도원리 792번지 일원,성대리 산 95번지 일원 등 14만2406.2㎡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한다.

또 토성면 성대리 270번지 일원,인흥리 1번지 일원 등 246만449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구역으로,토성면 성대리 209번지 일원,성대리 210의 4번지 일원 등 13만9652㎡는 협의위탁구역에서 고도완화지역으로 각각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성면 아야진리 254의 4번지 일원,현내면 명호리 2의 23번지 일원 21만9844㎡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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