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한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
토론회서 진행 중 사업 포함 쟁점
시, 내달 ‘기준 수립·고시’ 완료

▲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강원도 조례로 정해져 있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 개정,앞으로 각 지자체마다 별도 기준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춘천시 기준 설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하지만 지자체,사업 구역마다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무효표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 기준은 사실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따라 도는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도에서 각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현재 춘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5곳이다.이중 후평주공3단지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소양촉진2구역은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다.약사촉진3구역은 이주·보상을 협의 중이고 약사촉진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지난해 취소됐다.약사촉진5구역은 기초 공사 중이다.사업 진척 정도,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18일 시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을 정비구역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지가 화두였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사업이 표류하면 구역 해제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비구역 해제는 전체 도시계획과 사업 진척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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