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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 크림 제조 등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사서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사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커피전문점, 제과점 업체에서 고압가스 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했다.

그렇지만 유예기간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게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버닝썬과 아레나 같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기도 하는 일명 ‘해피벌룬’(마약 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담긴다.

식약처는 또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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