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당시 동영상에 대해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라는 보고는 받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은 맞는데 강간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활동 기간이 2개월 추가 연장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고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뜻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의혹과 사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실들을 잘 가려서 보고서를 내면 그에 기반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 기간이) 2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진상조사단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 규명과 과거 1차, 2차 수사과정에서 수사은폐나 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절차 과정에서의 문제 등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하지 않나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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