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인증절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전개한 뒤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인증받는 방식이다.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51가지 세부항목을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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