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 시행
배출가스 기준 신설·장비 보급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향후 동해항 등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관련법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해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동해·묵호항 등 항만 주변의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했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또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하역장비,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정박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도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 시킨다.

이같이 항만 주변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동해해양수산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완수 동해해수청장은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시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며 “항만 주변에서 선박과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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