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지난해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부인이 타 도시에서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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