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목적

홍천군이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홍천군의회는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지역 이미지 홍보와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생활사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총칭한다.군은 10명 이내로 향토문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최이경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지역 이미지 홍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홍천에는 17개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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