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준 완화, 가격거품 우려
고품질 횡성한우 등 타격 우려
수입육 대응 유통가 대책 필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소고기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현행 소고기 등급제는 근내지방도(단위 1~9번)가 높은 8∼9번의 소고기를 ‘1++’ 등급으로,6∼7번은 ‘1+’ 등급으로 정하는 방식이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연말부터는 근내지방도 7번(세부 중상위 지방도) 고기도 ‘1++’ 등급을,근내지방도 5번(세부 상위 지방도) 고기도 ‘1+’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속칭 ‘가격거품’ 현상과 함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격 우위를 점한 횡성한우 등 강원한우 브랜드의 타격이 우려된다.
허경 홍천사랑말한우 상무는 “마블링이 적어도 고등급을 받게 되는 만큼,농가들이 소의 도축연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출하로 사료비를 줄여 소비자가격도 낮출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하지만 소매점에서 근내지방도 구분없이 같은등급 동일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판정 불신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철원축협의 이승환 팀장은 “축협 입장에서는 새 등급기준으로 고급육 출하량이 높아지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제도의 효과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 모르는 만큼 새로운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층의 이탈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봉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상무는 “농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는 가격부담을 낮추는 제도지만,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입육과도 경쟁구도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유통가격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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