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서 호소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B(23·여)씨의 유가족들은 “딸을 유인해 잔인·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무기징역 이상이 아니면 우리 가족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피고인을 사회에서 볼 수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쯤 춘천 자신의 집에서 연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지만,피고인의 사체 손괴 범행은 가중영역에 포함되므로 권고형량에는 차이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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