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올해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10만원 인상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원 포함),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로,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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