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군의 협조를 받아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우 두수 증가에 따른 적정두수 유지와 암소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인 저능력 미경산 암소는 지난 한해 동안 출생한 암송아지 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유전능력평가 하위 30%이내 개체와 외모 불량,난폭우,미등록우 등이 해당되지만 향후 현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농가당 신청 규모는 최대 10마리 이내며 마리당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한우농가는 해당 미경산 암소에 대해 송아지 생산을 금지하고 출생 후 36개월 이내에 도축해야 한다. 정태욱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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