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업 종사자 처우개선 기대

동해항과 묵호항의 항만하역 요금이 이달부터 2.2% 인상,적용된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지난 20일부터 동해·묵호항의 일반하역,특수하역,연안하역 등 항만 하역 요금을 전년보다 2.2% 인상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해 이뤄졌다.인상된 요금은 항만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국민연금,항만 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돼 있다.

동해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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