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명의 쪼개기 허가 논란
반대 주민, 행정심판 제기
소유주, 마을 진입로 봉쇄

▲ 횡성읍 추동리에서 최근 한우 축사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황도로와 우회도로를 봉쇄했다.
▲ 횡성읍 추동리에서 최근 한우 축사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황도로와 우회도로를 봉쇄했다.

횡성에서 한우축사 설치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도로 봉쇄와 법정 다툼 등 마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횡성군 추동리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주민 A씨가 운영 중인 한우 400마리 규모의 한우 축사 옆에 B씨가 최근 한우 200마리 규모의 축사를 신축 중이다.두 곳 축사를 합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소유주가 달라 관련 절차 없이 허가됐다.

▲ 횡성읍 추동리에서 최근 한우 축사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황도로와 우회도로를 봉쇄했다.
▲ 횡성읍 추동리에서 최근 한우 축사 설치에 따른 갈등으로 주민들이 마을 현황도로와 우회도로를 봉쇄했다.

그러나 축사 증축에 반대해 온 마을 주민 C씨는 “신축 축사 소유주의 경우,A씨 가족으로 사실상 두 축사 소유주가 동일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원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현재 축사 신축은 중단된 상태다.축사 신축이 중단되자 A씨가 자신의 소유이자 C씨 농장의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를 봉쇄하면서 두 주민간 갈등이 고조됐다.현황도로가 막히자 차량이 우회도로로 집중,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등 부작용이 확산됐다.급기야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 우회도로까지 봉쇄했다.도로가 모두 막히면 C씨가 극심한 불편으로 느껴 A씨와 대립을 접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자신들의 농지로 갈 수 있다.이처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마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사는 물론 태양광 발전,전원택지 조성 등 각종 이유로 마을 도로가 봉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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