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청이 고래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해경은 최근 동해안에 고래가 빈번히 출현하자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고래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한다.현재 고래류 포획은 금지를 하고 있으며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항공기와 경비함정,고속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해 고래 불법 포획 선박 등을 단속한다. 홍성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