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들어가 불을 피우려다 화재를 낸 5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7분쯤 강릉 주문진읍의 한 빈집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 박스와 나뭇가지 등에 불을 피우다 주택 출입문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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