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정책위 구성 청년정책 심의
교육 전문 지원센터 등 설치
시는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 사회참여 보장,청년 정책개발,청년 지원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실현을 위해 청년 참여 및 교류,고용 확대,능력개발,창업·주거·생활안정 지원,문화활동 활성화,권리보호 등 사업을 추진한다.이와함께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취업·진로·창업 지원,자립기반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도 추진된다.
김한근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이달 청년 취·창업자 및 대학생들과 함께 ‘靑靑(청청)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열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했다.토크 콘서트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청년 열정과 의지를 이끌어낼 만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젊은 문화 조성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등 의견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를 청년 정책 원년의 해로 삼아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문화활동 다양성 지원,청년주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17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겠다”며 “이를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민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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