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신혼부부에게 매달 최고 12만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된다.인제군은 4,5월 2개월간 올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 가정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다.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또 아내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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