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속초리 행복마을 입주민 1인 시위
“10가구 거주 악취·해충 피해”
군 “주거밀집지역 해당 안돼”

▲ 심은수씨가 홍천군청 앞 현관에서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은수씨가 홍천군청 앞 현관에서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천군 동면 속초리 행복마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주택단지 앞에 축사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면 속초리 행복마을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군청 현관 앞에서 “택지 허가를 내주고 50m 앞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사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지난 2013년에 동면 속초리 현 지역에 17필지 16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현재 13가구에게 분양됐으며,10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10월 8일 홍천군이 택지가 조성된 50m거리에 대지면적 6447㎡에 1430㎡ 면적의 우사 1동을 증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됐다.입주민들은 10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인 만큼 100m이내에 축사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축사가 증축되면 사육규모가 커져 악취와 해충 피해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축사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이와관련,군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발생적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주택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으로부터 40m로 규정되어 있는데,행복마을 주택단지는 가설건물(컨테이너)을 포함해 10호에 해당은 되지만 주택간 거리가 49m,55m로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또 가축분뇨 법률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만큼 그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은수 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홍천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택단지 바로 옆에 축사 증축허가를 내주면 누가 홍천으로 와 정착하겠는가”라며 조속히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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