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민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부서의 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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