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구매·보조금 등 내용 담아
군, 군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

평창군이 도내 최초로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25일 개회하는 제245회 군의회 임시회에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군은 최근 지역내 농공단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입지여건이 더 좋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의 고용창출 및 인구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갖춘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이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직접 생산제품 구매,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고 지원 규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다.군은 민선 7기 들어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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