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동해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말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층 파괴물질 등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동해해양경찰청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허용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배기가스 정화장치,소각기 등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이밖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미세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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