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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아내가 만44세 이하,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소득에 따라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지적과(550-39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