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구역 조정 가운데 리 경계조정은 종합운동장 부지(양양읍 구교리와 성내리)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지 손양면 학포리,하왕도리,와리 밀양리) 등 2곳이다.또 반 신설은 양양읍 연창리 양우아파트와 내곡리 이편한세상,현북면 중광정리 심미아파트,강현면 강선리 주공아파트와 우미린아파트 등 5곳이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군은 이달부터 해당 가구와 마을회 방문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서 작성 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할 방침이다.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은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최 훈 choi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