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부지 등 리 경계 2곳
연창리 양우아파트 등 5곳 반 신설

양양지역 행정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최근 아파트 신축,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리’ 경계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는 등 행정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가운데 리 경계조정은 종합운동장 부지(양양읍 구교리와 성내리)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지 손양면 학포리,하왕도리,와리 밀양리) 등 2곳이다.또 ‘반’ 신설은 양양읍 연창리 양우아파트와 내곡리 이편한세상,현북면 중광정리 심미아파트,강현면 강선리 주공아파트와 우미린아파트 등 5곳이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군은 이달부터 해당 가구와 마을회 방문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서 작성 후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은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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