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권한 과잉 지적

속보=공공건축가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면서 권한 과잉 논란이 불거졌던 총괄건축가 제도(본지 3월18일자 11면 등)가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6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등을 담은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관련 정책 수립,공공 건축물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대규모 개발사업,도시경관 향상 방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시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자 일각에서는 권한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영향력 범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김경희 의원은 “총괄건축가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시민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도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건물만 해당된다면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경애 도시재생과장은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단계는 심의가 이뤄지기 전인 건축 방향 설정 때”라며 “총괄건축가 자문을 거친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총괄건축가가 심의위원회에 개입해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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