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관 인사권 기준 정리 기대”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환영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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