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한 연예인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공유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촬영과 유포가 형법상 범죄임이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국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 선 7446명 중 8.7%,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오직 1.8%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2379명,피해건수는 5687건에 달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피해가 2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한다.불법촬영 및 공유하는 행위가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겠지’,‘호기심으로 그런건데 뭐’,‘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 등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범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한 번 유포되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그렇기에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SNS,카카오톡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돌려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행위도 사이버성폭력의 공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절대 촬영하지도 공유하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박왕교·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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