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이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시는 대상자 29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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