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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신혼부부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한 부부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 가정이다.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