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경쟁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대응‘50만 이상’ 포함 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땐 특례시 전무도 전락

속보=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둔 청주와 전주지역 정치권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특례시로 지정(본지 2월25일자 1면)하는 정부 계획에 반발,청주와 전주가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이로 인해 강원도가 정부안에 이어 정치권 논의에서도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청주와 전주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정동영)’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주(85만명)와 전주(65만명)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해당지역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100만명의 과밀화된 기초자치단체만 특례시로 지정되는 혜택을 준다면 지역 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진안에 해당하는 대상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수도권 도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국회 제출을 앞뒀다.

정부안에 이어 청주와 전주지역 여야의원 20여명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 도내 자치단체들은 특례시 검토대상조차 되지 않아 소외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더욱이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특례시가 단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전락,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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