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시 경제적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시는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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