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2년 5개월만에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등 보완
내달 전문가 의견 보고회 개최

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에 장기간 발목이 잡혀있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다음달 초 종합보고회를 갖기로 하는 등 사업 재추진이 본격화된다.계획대로 다음달에 보완서가 제출되면 도와 양양군은 2년 5개월 만에 환경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본안 제출 후 환경부의 보완(같은 해 11월)요구에 따라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계절 조사결과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비롯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시설 안전대책 보완,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에 대한 보완을 완료했다.

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에 보완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도내를 포함,전국 각 대학의 생태환경,시설,법률 부문 전문교수 그룹 9명에게 자문을 받기로 했다.오색삭도 사업과 관련,전문가 그룹의 자문의견 종합보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해당 보고회는 다음달 초 양양군청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법령에 따라 보완은 두 차례,반려는 한 차례 내릴 수 있다.환경부가 이번 재협의에서도 보완이 내려지거나 반려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도와 양양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보완서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오색삭도 사업의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내려진 일명 ‘산양소송’에 대해 원고측이 최근 항소를 취하,2건의 소송만 남게 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환경단체 구성원 등 790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도 환경단체가 패소,항소가 제기됐으나 이변이 없는 한 원심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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