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과 시설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 6곳·도로111개 노선
올해 시 예산 47%, 과제 부상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에 필요한 춘천시 예산이 560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1일자로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용지로 지정해 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서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져 지자체는 난개발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시가 파악한 실효 대상은 공원 6곳,도로 111개 노선이며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56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올해 춘천시 예산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예산의 47%를 차지하는 규모다.이 중에서도 토지보상 소요 예상액만 2866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 30%인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시설 모두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공원과 교통수요가 많은 도로를 선정해 올해 추경부터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시가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은 석사근린공원과 우두산근린공원,도농업기술원 주변 도시계획 도로 등 공원 2곳과 도로 노선 14개다.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하면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나머지 시설은 규모를 조정해 집행할 계획이다.‘녹지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녹지축 단절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연균 도시건설국장은 “일몰제 적용 후에도 짜임새 있는 녹지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 선정 조사에 돌입했다”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