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임대료 등 범위 완화
투자보조금 최대 50억원 지원

평창군이 지역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획기적인 기업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24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내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부지매입과 임대료,본사이전,교육훈련 보조금 등 투자기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전 기업의 범위를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지역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물류비용과 오폐수 처리비용,통근버스 지원,교육훈련보조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기업의 이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과 단체 등에 지급하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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