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가결
군, 6∼9월 중 지원센터 설치
전문가 컨설팅·창업자금 지원

홍천군이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8일 열린 홍천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 청년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환경이 점차 악화되자 미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한 건전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또 법령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홍천의 경우 전체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20% 정도에 불과해 평균 30%인 서울 및 수도권의 청년비율에 비해 50%정도 낮은 문제점이 발생해 47세까지 연령을 상향해 사업수혜자 비율을 높였다.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창업자 발굴 육성은 물론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은 물론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군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청년창업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6~9월중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부터 미래 혁신주체인 청년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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