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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시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대상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당보도 등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