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뒷이야기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변동 이유
기관자료 단위오류·실수 등 다채

속보=관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본지 3월 28일자 2·3면)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정만호 도경제부지사의 재산이 지난 신고액보다 줄어든 것은 자녀들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최 지사는 이전 신고액보다 1억 792만원 줄어든 15억 4389만원을,정 부지사는 1억 5374만원 감소한 11억 4564만원을 신고했다.최 지사는 딸의 결혼,정 부지사는 아들의 독립생계유지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실제로는 최 지사 3700만원,정 부지사는 6700만원 규모가 늘었다.

지방의원들 중에서는 재산변동 규모가 커서 눈길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 등 3년마다 재심사하는 고지거부 대상의 바뀌었거나,부동산 가치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경우,금융기관 자료의 단위 오류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신금철 화천군의장은 이전보다 10억 6537만원이 늘어난 재산을,김진호 춘천시의원도 9억 3486만원을 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이들 모두 금융권 자료제출 과정에서 단위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모두 도에 관련 오류를 소명했다.

반면 20억 규모가 줄어든 의원도 있었다.이주웅 평창군의원은 21억 9046만원 줄어든 재산을 신고했다.이는 초선인 이 의원이 지난 첫 신고 당시 대상이 아닌 부친의 자산내역까지 포함했다가 이번에는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도의원의 경우 증감액으로 따졌을 때 종전 신고액 보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이 6명(최재연·안미모·최종희·정유선·위호진·신영재)이었다.

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는 당사자들의 신고내역이며 이후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틀린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여진·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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