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결의안 채택
국회의장·정부에 발송

고성군의회(의장 함형완)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고성군수와 국회의장,국토교통부장관,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 등에게 발송했다.의회는 결의안에서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며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말 기준으로 805㎢로 집행시 14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고성군의 경우 2019년 현재 0.3㎢에 해당하는 74곳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624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 금액은 고성군의 201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 3298억원의 19%에 달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현명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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