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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내달부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시는 내달 1일부터 단구동과 반곡동,기업도시 등 택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화재안전 특별조사시 적발된 건축물과 기존택지 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적발된 건축물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시는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