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정부에 건의문 발송키로

강릉시의회가 무주택 농업인들의 주택난 해소 방안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정부 당국에 발송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가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에서 해제되도록 하고,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돌려주는 과감한 농업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 주택은 관련법인 농지법 제32조 규정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같은법 제33조와 제37조 등에 따른 심사기준과 임의 규정 등을 들어 농업기반정비(경지정리)가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전용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민 시의원은 “전업농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 할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관련법 시행령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완해 농업기반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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