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강원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인 가구 기준 581만3000원)인 무주택가구이다.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부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미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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