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상 기관장 청문 실효성 논란

도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절차를 앞둔 강원도의회에서 부지사급을 청문 대상으로 새로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도의회는 오는 4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립대 총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심의,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다.강원도립대 총장 임기가 오는 7월 12일,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가 같은 달 24일에 잇달아 끝나는데 대비한 사전 절차다.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합의한 기관은 이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이다.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실효성 논란도 제기,부지사급을 포함해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지사 자리가 신설,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인사청문도 이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5년 7월 제9대 의회에서 처음 도입한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현 도경제진흥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강원도립대 3개 기관으로 시작됐다.2017년 3월 대상을 확대키로 합의,도산업경제진흥원장을 제외하는 대신 과거 임명 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한국여성수련원 원장이 새로 포함됐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청장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강원연구원장까지 4곳을 추가했다.당시 확대협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도경제부지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카드를 내밀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기관 숫자보다는 직급을 높혀 내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테크노파크 원장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 정부의 최종승인 절차가 필요해 청문 실효성 논란도 있다.한 도의원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청문의 목적이라면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고위직을 검증할 수 있어야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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