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한다.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대규모 점포 165㎡ 면적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또 제과점과 빵집 등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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