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앱 주민신고제를 운영,즉시 단속 대상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신고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을 한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이다.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며,특히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639-2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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