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제공 전면금지 첫날
채소코너 비치 비닐 뜯어 사용
개별 제품군 명시 안돼 혼란
빵집 등 유상제공 손님 항의

▲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재활용 상자에 물건을 담고 있다.  김명준
▲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재활용 상자에 물건을 담고 있다. 김명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면적 165㎡이상)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1일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이날 오후 춘천의 한 대형마트.쇼핑을 나온 주부들은 과일,채소코너에 비치된 속비닐을 뜯어 오렌지,바나나 등을 채워 넣었다.마트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자 채소코너 등에 비치된 비닐 롤팩(속비닐)을 여러개 뜯어가는 손님이 쉽게 눈에 띄었다.

매장에서는 비닐 롤백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는 팻말이 있었지만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과일을 진열하던 직원은 “속비닐은 물기가 있거나 흙이 묻은 제품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냥 뜯어가라고 했다.

동네 주민이 주요 고객인 빵집과 도소매점도 비닐봉투 제공시 유상제공에 한해 가능해지면서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여졌다.원주의 한 빵집은 비닐봉투를 20원에 제공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이 많아져 곤혹스러움을 호소했다.이 빵집은 어쩔수 없이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들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가능한 제품과 규정을 둘러싸고 매장 곳곳에서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은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등과 같이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지침으로만 안내하고 개별 제품군을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개정규칙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법안을 위반하는 매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outgoi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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